CCTV 설치 관련 의견 수렴
제주한라대학교에서는 시설안전 및 범죄·화재예방을 위하여 본교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행정정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내용
1. 설치장소 : 신관동 3층(301호, 310호), 4층(409호)
2. 설치수량 : 12대(교육실습기자재실별 각 4대)
3. 촬영기간 : 24시간 연속 촬영
4. 영상 보관 기간 : 30일
5. 설치시기 : 2026년 10월 예정
6. 의견 수렴 기간 : 2026.09.23. ~ 2026.10.13.
7. 의견서 제출처 : 기획처(Tel : 064-741-6570)
2026년 9월 23일
기 획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