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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민행동요령

1. 비상시 국민들이 지켜야할 기본 행동요령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2. 민방공경보를 식별하는 방법과 지켜야할 행동

★경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밤에는 불을 꺼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

 

3. 화생방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서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리며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합니다.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     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화생방 경보가 방송되면?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학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건물의 윗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대피시에는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생물학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핵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4.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독성이 강한 가스 냄새

  -범죄자, 징집 및 동원 기피자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ㆍ도 및 시 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전화 111,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 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5. 전시나 비상시 피해가 났을 때 행동요령

★인명구조와 소화활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 리장), 읍 면 동사무소나 경찰 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 등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 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폭발물 제거 등 특수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6. 비상시를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할 물자들

★비상용 생활필수품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식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기타 : 라디오, 배낭, 휴대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가정용 비상약품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물자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시설과 물자들입니다.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