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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시 국민들이 지켜야할 기본 행동요령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2. 민방공경보를 식별하는 방법과 지켜야할
행동
★경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밤에는 불을 꺼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
3. 화생방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서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리며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합니다.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 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화생방 경보가 방송되면?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학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건물의 윗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대피시에는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생물학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핵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4.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독성이 강한 가스 냄새
-범죄자, 징집 및 동원 기피자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ㆍ도 및 시 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전화 111,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 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5. 전시나 비상시 피해가 났을 때 행동요령
★인명구조와 소화활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
리장), 읍 면 동사무소나 경찰 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
등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 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폭발물 제거 등 특수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6. 비상시를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할 물자들
★비상용 생활필수품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식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기타 : 라디오, 배낭, 휴대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가정용 비상약품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물자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시설과
물자들입니다.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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