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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전입신청

 

  ▷신청기간 : 신고사유(입학, 복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제2국민역, 민방위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과 비밀번호(주민번호뒷자리)→예비군

    전입신고→군번입력(-빼고)→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됨. 저장 후 조회하여 군번입력 확인

    http://www.chu.ac.kr/

  ※ 입학 및 복학을 하는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비군 대상자는 입학과 복학 동시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미신고시 불이익(교육훈련)  

   - 년차별 교육 시간

대학직장 편성자

안일반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자

방침보류훈련

연8시간 교육이수시 종료

당해년도 전역(소직해제)자 :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필요시/병무청)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또는 36시간

 -5~6년차 : 연 18 ~ 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