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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고사유(입학, 복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제2국민역, 민방위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과 비밀번호(주민번호뒷자리)→예비군
전입신고→군번입력(-빼고)→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됨.
저장 후 조회하여 군번입력 확인
http://www.chu.ac.kr/
※ 입학 및 복학을 하는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비군 대상자는 입학과 복학 동시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미신고시 불이익(교육훈련)
- 년차별 교육 시간
대학직장
편성자 |
안일반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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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보류훈련
연8시간
교육이수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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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전역(소직해제)자 :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필요시/병무청)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또는 36시간
-5~6년차
: 연 18 ~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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