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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 학교별 재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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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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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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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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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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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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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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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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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사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연기 절차
-학교의 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산입력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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