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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 연기 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 학교별 재한연령

전문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4년제

24세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사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연기 절차

    -학교의 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산입력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