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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지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등을 실시하고 학력,
건강정도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 병역면제 등의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복무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첨단의무장비를 갖추고
전문군의관에 의하여 엄정 ·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징병감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징병감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수 있음.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심리검사 : 정신병
경향자 및 이상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분야
분류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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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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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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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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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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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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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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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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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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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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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공익근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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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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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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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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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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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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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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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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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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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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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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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공익근무요원 6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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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선고자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 선고자 ▶중학중퇴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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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공익근무요원 24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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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년
6개월 실형 선고자(집행유예자는
제외) ▶고아, 귀화자, 성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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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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