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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징병검사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지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등을 실시하고 학력, 건강정도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 병역면제 등의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복무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첨단의무장비를 갖추고 전문군의관에 의하여 엄정 ·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징병감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징병감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수 있음.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심리검사 : 정신병 경향자 및 이상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분야 분류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보충역(공익근무대상)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

고졸

고퇴

중졸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대   상 (사  유)

병  역  처  분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보충역(공익근무요원 6개월 복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선고자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 선고자
▶중학중퇴 이하인 사람

보충역(공익근무요원 24개월 복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년 6개월 실형 선고자(집행유예자는 제외)
▶고아, 귀화자, 성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제2국민역(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