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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구성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 편성 및 교육

훈련연기 안내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연기절차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훈련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기대상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 채용, 승진, 면허자격시험, 대학·입학·편입·수능시험,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교육, 직업훈련기 간 교육, 방송통신 출석수업, 국제규모/전국대회 참가,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본인 결혼/부모회갑, 주요업무, 농어업 종사자  

    -해외 출국으로 인한 연기자  

      ·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시에는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사증면제국 제외)을 첨부하도록한다.

 

◆전국단위 예비군 신청이란?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타 지역(광역시/도)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단위 훈련 신청 가능 조건

     첫째. 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에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둘째. 신청 희망일자가 예비군의 훈련유형으로 훈련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셋째. 신청 하시는 일자(신청하는 현재일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의 해당훈련에 대한 훈련시작일 3일이전 까지 신청이 가능 함

    넷째. 예비군에게 훈련 일정을 예비군 부대에서 일정이 부여 되어야 함

 ※ 위 네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만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군 부대로 연락하여 훈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http://www.yebigun1.mil.kr/homepage/Home.jsp

 

◆예비군 전입신청

  ▷신청기간 : 신고사유(입학, 복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제2국민역, 민방위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과 비밀번호(주민번호뒷자리)→예비군

    전입신고→군번입력(-빼고)→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됨. 저장 후 조회하여 군번입력 확인

    http://www.chu.ac.kr/

  ※ 입학 및 복학을 하는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비군 대상자는 입학과 복학 동시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미신고시 불이익(교육훈련)  

   - 년차별 교육 시간

대학직장 편성자

안일반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자

방침보류훈련

연8시간 교육이수시 종료

당해년도 전역(소직해제)자 :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필요시/병무청)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또는 36시간

 -5~6년차 : 연 18 ~ 20시간  

◆예비군 훈련장

  ▷기본훈련 : 해병 제92대대(제주시 정실)

  ▷보충훈련 : 해병 제91대대(서귀포시 대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