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소개

구성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 편성 및 교육

훈련연기 안내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편성대상(전역한 해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8년차까지)

    -재학중인 예비역 학생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본교에 재직중인 사무직 및 고용원    

   ▷교육시간

    -년차별 교육 시간

연차수

1~6년차

7~8년차

교육시간

8시간

면제

     (단, 전적 동대에서 미이수한 시간은 추가로 교육받아야 한다.)

    -예비군 교육일은 학교 및 상급 부대에서 지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공고는 예비군중대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며 개인통보는 하지 않는다.

       (단, 보충교육만 개별 통보)

    -교육시 복장은 전원 예비군복(예비군모자, 요대, 군화)을 착용해야 한다.

       (복장 불량자 및 입소 시간 지연 도착자는 불참처리)

    -교육 과목 및 시간

시간

안보교육

사격

병 공통과제

전술훈련

8

2

2

2

2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2차보충교육 불참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5배 또는, 2배의 교육을 지정하는 부대 및 기간에 편입하여 받아야 한다.

 

 ◆훈련연기 안내

  ▷연기절차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훈련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기대상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 채용, 승진, 면허자격시험, 대학·입학·편입·수능시험,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교육, 직업훈련기 간 교육, 방송통신 출석수업, 국제규모/전국대회 참가,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본인 결혼/부모회갑, 주요업무, 농어업 종사자  

    -해외 출국으로 인한 연기자  

      ·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시에는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사증면제국 제외)을 첨부하도록한다.

 

◆전국단위 예비군 신청이란?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타 지역(광역시/도)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단위 훈련 신청 가능 조건

     첫째. 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에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둘째. 신청 희망일자가 예비군의 훈련유형으로 훈련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셋째. 신청 하시는 일자(신청하는 현재일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의 해당훈련에 대한 훈련시작일 3일이전 까지 신청이 가능 함

    넷째. 예비군에게 훈련 일정을 예비군 부대에서 일정이 부여 되어야 함

 ※ 위 네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만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군 부대로 연락하여 훈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http://www.yebigun1.mil.kr/homepage/Home.jsp

 

◆예비군 전입신청

  ▷신청기간 : 신고사유(입학, 복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제2국민역, 민방위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과 비밀번호(주민번호뒷자리)→예비군

    전입신고→군번입력(-빼고)→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됨. 저장 후 조회하여 군번입력 확인

    http://www.chu.ac.kr/

  ※ 입학 및 복학을 하는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비군 대상자는 입학과 복학 동시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미신고시 불이익(교육훈련)  

   - 년차별 교육 시간

대학직장 편성자

일반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자

방침보류훈련

연8시간 교육이수시 종료

당해년도 전역(소직해제)자 :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필요시/병무청)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또는 36시간

 -5~6년차 : 연 18 ~ 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