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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전역한 해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8년차까지)
-재학중인 예비역 학생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본교에 재직중인 사무직 및
고용원
▷교육시간
-년차별 교육 시간
연차수 |
1~6년차 |
7~8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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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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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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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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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적 동대에서
미이수한 시간은 추가로 교육받아야 한다.)
-예비군 교육일은 학교 및
상급 부대에서 지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공고는 예비군중대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며 개인통보는 하지 않는다.
(단, 보충교육만
개별 통보)
-교육시 복장은 전원 예비군복(예비군모자,
요대, 군화)을 착용해야 한다.
(복장 불량자
및 입소 시간 지연 도착자는 불참처리)
-교육 과목 및 시간
시간 |
안보교육 |
사격 |
병
공통과제 |
전술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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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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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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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2
|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2차보충교육 불참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5배 또는, 2배의 교육을 지정하는 부대
및 기간에 편입하여 받아야 한다.
◆훈련연기 안내
▷연기절차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훈련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기대상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
채용, 승진, 면허자격시험, 대학·입학·편입·수능시험,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교육, 직업훈련기 간 교육, 방송통신
출석수업, 국제규모/전국대회 참가,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본인 결혼/부모회갑, 주요업무, 농어업 종사자
-해외 출국으로 인한 연기자
·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시에는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사증면제국 제외)을
첨부하도록한다.
◆전국단위 예비군 신청이란?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타 지역(광역시/도)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단위 훈련 신청 가능 조건
첫째. 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에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둘째. 신청 희망일자가
예비군의 훈련유형으로 훈련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셋째. 신청 하시는 일자(신청하는
현재일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의 해당훈련에 대한
훈련시작일 3일이전 까지 신청이 가능 함
넷째. 예비군에게 훈련 일정을
예비군 부대에서 일정이 부여 되어야 함
※ 위 네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만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군 부대로 연락하여 훈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http://www.yebigun1.mil.kr/homepage/Home.jsp
◆예비군 전입신청
▷신청기간 : 신고사유(입학, 복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제2국민역, 민방위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과
비밀번호(주민번호뒷자리)→예비군
전입신고→군번입력(-빼고)→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됨. 저장 후 조회하여 군번입력 확인
http://www.chu.ac.kr/
※ 입학 및 복학을 하는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비군 대상자는 입학과 복학
동시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미신고시 불이익(교육훈련)
- 년차별 교육 시간
대학직장
편성자 |
일반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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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보류훈련
연8시간
교육이수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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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전역(소직해제)자 :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필요시/병무청)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또는 36시간
-5~6년차
: 연 18 ~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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