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동원에 대비하여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입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여 기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