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 신고 안내(훈련면제)
등록일
2018.02.12 10:56:12
조회
385
첨부파일
없음
작성자
예비군중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신고

- 학생예비군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급자증명서를 예비군중대로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2018년도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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