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말정산 안내 |
1. 행정공지에 첨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방법』과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다운로드하시면 2025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교직원은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비서류 반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도 의료비, 교육비 내역서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3. 2025년도 임용된 교직원 중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분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이나 부양가족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교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 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2월 6일(금)입니다. 서류미비 및 기한이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및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를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